[인도네시아] 마늘 수입 제한위해 법안 수정 계획
조회1123인도네시아 정부, 마늘 수입 제한위해 법안 수정 계획
ㅇ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약 45만 톤에 달하는 마늘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농림부 규정 제11조 “수입업자의 의무를 고려한 원예생산물 수입 권고사항(Import recommendations of horticulture products concerning importer obligations)”을 개정할 계획임
- 법안 수정 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늘 수입업자가 수입 쿼터의 5% 규모를 직접 경작하도록 할 것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同 법안 수정을 통해 마늘 수입량 감소 및 마늘 자급력 증강을 기대하고 있음
- 반면 인도네시아로 마늘을 수출하는 수출국들은 이번 법안 수정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마늘과 고추 등의 작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가격이 크게 상승할 때, 해외산 수입량을 늘리는 방식을 취해왔음
※ 출처 : Fresh Plaza (2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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