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산물 수입사례 조사
조회1069
○ 수산물 수입바이어 및 상해 수산물 통관전문업체에 따르면 중국 내 수산물 수입은 원산지 증명서와
위생증 두 가지 서류가 필수적이므로, 동 서류가 구비되고 품목별 중금속, 균수 등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통관 시 별도의 까다로운 절차는 요구되지는 않음
○ 바이어 면담결과 중국 수산물 수입 시 관건은 가격경쟁력으로 신선농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수입 시 존재하는
비관세 장벽 등과 비교할 때 수산물 수입에 따른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수산물 제품 라벨링은 목적지, 중량, 품명, 학명, 원산지, 생산규격, 보관온도, 생산방식, 생산일자, 보존기한, 생산기업
및 기업 고유번호 등을 표기해야함
○ 통관 반송 품목 중 한국산 통관 불합격 사례는 건조 김(조미 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락총수 초과가
원인으로 대부분 소각되고 일부는 반송되었음
○ 중국으로 수입이력이 없는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 허가제나 등록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균수 초과나 기타 원인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품목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함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중국
'중국 수산물 수입사례 조사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