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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2004

한국산 광어 항생제 위반에 따른 명령검사(도쿄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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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수입산 수산물의 항생제 위반에 대해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고 있던중 한국산 광어(활어)에서 항생제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후생노동성측에서는 한국산 광어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렸다. 검사항목은 엔로후로키사신으로 검사일수는 샘플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3-4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11월20일 부터 일본에 입항하는 화물이 적용대상이다. [자료원 : 도쿄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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