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1.11 2006

올해부터 채소 등 5부류 농산품, 북경시장 진입 판매시 품질검사 필수

조회870
올해부터 채소, 신선육, 과일, 수산물과 가금류 제품 등 5대류 주요 제품은 반드시 품질검사보고가 있어야만 북경시장에 진입하여 판매 가능하며, 만약 이 검사보고가 없다면 처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 공상국 시장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장에 진입되는 매 건의 채소, 신선육, 과일, 수산물, 가금육제품 등 5대류 중점제품은 화물진입 이 있어야 할 뿐 만아니라 반드시 품질검사보고가 첨부되어야 하며 채소, 과일은 반드시 생산기지 및 도매시장의 품질검사보고서가 갖추어져야 하며 신선육, 수산물, 가금육 제품은 검역합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새 규정은 먼저 대형 도매시장에서 실시되며 점차 대형상점, 슈퍼, 아파트내 채소시장에 보편화 될 것이며 앞으로는 매 종류의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시장 진입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자료원:중국식품산업망)

(담당:베이징aT센터 고정희, 86-10-6410-6120)

'올해부터 채소 등 5부류 농산품, 북경시장 진입 판매시 품질검사 필수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