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샘플에서 과도한 농약잔류물 검출(최근이슈)
조회263식품환경위생부(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ne Department)의 식품안전청(the Centre for Food Safety: CFS) 대변인은 10월 14일 오늘 식품안전청이 3개의 채소 샘플(중국산 흰 양배추, 중국산 양상추, 물 시금치)에서 검출된 이후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들에게 채소를 섭취하기 전에 채소 표면상에 농약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해 채소를 깔끔하게 세척할 것을 상기시켰다.
식품 규정의 농약잔류물에 의하면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메토밀(Methomyl), 디메토에이트(Dimethoate)의 최대 잔류치는 0.1ppm, 0.2ppm, 1ppm이다.
대변인은 일반 식품감시프로그램(Food Surveilallance Programme)에 의해 샘플들을 수집했고 실험했다. 그 실험 결과, 중국산 흰 양배추는 법정 기준치보다 1.6배 높은 0.16ppm의 수준을 함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중국산 양상추 샘플은 메토밀이 법정 기준치보다 1.8배 높은 0.36ppm 검출되었으며 물 시금치는 법정 기준치보다 2.8배 높은 디메토에이트를 2.804ppm 함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물 시금치 샘플에서 검출된 농약잔류물을 기준으로 할 때, 소비자들에게 가끔 섭취하는 경우 건강에 크게 악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신경계에 악영향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두 채소 샘플에서 발견된 농약 잔류물을 근거했을 때 정상적인 섭취 하에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농약잔류물에 감염된 채소들을 섭취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채소를 섭취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거나 끓는 물에 1분 정도 담굴 것을 요청했다.
관련 규정이 8월 1일부터 발효된 이래로, 식품안전청은 수입, 도매, 소매상에서의 5,000개의 농약잔류물규정을 위해 식품샘플들을 공수했다. 농약 잔류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이들은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식품안전청은 위에 언급된 결과와 관련된 상인들에게 통지하고 식품안전과 공공보건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슈 대응방안
중국산 흰 양배추, 양상추, 물 시금치에서 각각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과도한 농약잔류물이 검출되었다. 홍콩 식품안전청은 농약잔류물 기준을 검사하기 위해 수입, 도매, 소매에서 5,000개의 식품을 수집했다.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식품안전청이 발표했지만 중국산 흰 양배추를 비롯한 관련 채소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 전망된다.
지난 8월 1일, 식품안전청은 농약잔류물 규정을 발표했으며 엄격해진 규정으로 인해 수입과정이 까다로워졌다. 우리 채소업자들이 홍콩시장에 진출할 때 농약잔류물기준에 미달해서 수출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하겠다.
# 참고 자료
http://www.info.gov.hk/gia/general/201410/14/P20141014097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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