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지집약 정책을 위한 호별 보상제도 정비
조회440(일본) 농지집약 정책을 위한 호별 보상제도 정비
2016년을 목표로 쌀농가 1호당 경작면적을 도쿄돔의 6개분인 20∼30ha로 넓힐 계획이다. 현재는 2ha로 5년간에 10배라는 의욕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농지는 작으나 각 농가가 트랙터를 갖고 있는 비효율적인 농가를 정비하여, 미국의 7배가 되는 높은 코스트 체재를 개선한다. 농지를 집약하여 코스트가 내린다면 이것만으로도 농가 소득은 늘어난다. 농가 후계자의 부족에 대한 해소책도 된다.
평지가 적은 일본에서 농지를 집약하여 대규모화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10명이 경작하던 것을 1명이 경작한다는 뜻이 된다. 소규모 농가에는 농업을 그만두게 하고 의욕 있는 농가에게 농지를 집약시키는 길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민주당의 간판정책의 하나인 호별소비자보상제도는 이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판매가격이 생산 코스트를 밑돌고 있는 쌀이나 보리 등을 대상으로 차액을 보조한다. 지불 대상자의 선별이 없어, 소규모 겸업농가도 생산조정에 참가하는 것으로 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쌀 교부금의 지불처를 보면, 건수로는 전체의 90%, 금액으로 40%를 2ha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 차지한다.
대상의 한정이 없어 농지의 집약 대규모화라는 구조개혁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소규모 농가에서도 교부금을 받으면 농지를 포기하지 않고 농업을 지속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화에는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본격적으로 농지집약을 추진하려면, 우선 호별소득보상의 대상을 규모와 전업인가 겸업인가로 추출하여 채찍을 가하는 정비정책이 불가결하다.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66세로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전체의 40% 농가가 농업에서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의 고령화 문제는 최근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다. 농지집약 방침의 원류는, 1961년 시행의 농업기본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50년간에 1호당 경작면적은 2배 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농가의 70%를 차지하여, 선거에서 많은 표를 모을 수 있는 소규모 겸업농가에의 채찍을 피하는 자세는 자민당 정권시대도 마찬가지이다. 쌀 소비가 줄고 있지만 수급을 무시하고 높은 쌀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지속한 것도 소규모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지켜야 할 것은 농가인가 아니면 농업인가. 이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농지집약의 시작이 될 것이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201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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