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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2007

미국, 켄터키주 인삼 수출금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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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야생 인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켄터키 주에 대해 인삼 수출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기구인 어류 및 야생생물서비스는 켄터키 주가 야생 인삼의 수확과 판매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않아 인삼 수출권한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켄터키 주에서는 최근 인삼 채취가 금지된 봄과 초여름에 판 인삼의 작은 뿌리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판매업자 17명이 최근 연방 정부 직원들에 적발됐다.


이들중 10명에 대해 3만5000달러 벌금 결정이 내려지고 20만 달러어치의 인삼에 대한 압수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의 야생인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CITES)에 따라 적법하게 채취한 인삼만 수출하도록 보호를 받고 있는데 켄터키 주 판매업자들이 이 보호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미국 인삼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켄터키 주의 수출을 금지하면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 인삼 수출이 20% 가량 줄어들고 인삼 가격 급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켄터키 주의 인삼수출은 연간 7.5t으로 애팔래치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연간 500만달러에서 800만달러에 달해 켄터키 주 동부지역 농촌 주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중 하나가 되고 있다. 테네시 등 나머지 주들은 연간 3.5t을 각각 수출하고 있다.


LA aT Center (자료원: Korea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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