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영유아 유제품 수입 라벨 신 규정 7월부터 실시
조회479날짜 : 2015-04-23 출처 : 中國食品安全報
- 7월 1일 부터 영유아 조제분유는 새 기준에 근거하여 검역신고를 받아야 하며 중문라벨이 없는 제품은 불합격 처리 된다. 소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표준예포장특수선식용식품라벨>(《食品安全?家?准?包?特殊膳食用食品??》)(GB 13432-2013)이 2015년 7월1일부터 실시된다. 새 기준은 기존 기준보다 엄격하며 영양성분 함량 및 기능성에 더욱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7월 1일부터 검험검역국은 새 기준으로 영유아 조제분유라벨에 대해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 앞으로 영유아 조제분유 수입상은 반드시 수입 전에 제품 최소포장에 중문라벨을 붙여야 하며 입경 후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된다. 제품포장에 중문라벨이 없거나 중문라벨이 중국법률법규에 어긋나는 제품은 일률적으로 반송 혹은 소각 처리한다. 소비자들 또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관련 제품을 감독할 수 있다.
- 통계에 의하면 올해 3월 광동 검험검역국 관할구로 수입된 영유아 조제분유는 7,583톤, 8,208달러로 동기대비 16%, 7.6% 감소되었으며 ,수입지는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뉴질랜드 등 10개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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