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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2017

[대만]대만, 13종 독성화학물질로 분류 식품 내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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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대만, 13종 독성화학물질로 분류 식품 내 사용 금지

대만 환경보호서는 최근 몇 년 간 식품 내 불법 화학첨가물로 인한 식품안전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13종의 식품 안전 발생 가능 물질을 제 4류 독성 화학 물류로 분류지정 공고를 하였다.

 

 

최근 발생한 사례를 보자면 시중에 판매되는 말린두부(豆干), 단무지, 절이배추, 홍색 탕위엔(湯圓) 등에서 공업용 염료 메타닌 옐로(Metanil yellow), 로다민 비(rhodamine B) 등 화학물질을 식품에 불법 첨가되었다. 또한 버블 밀크 티의 버블의 쫀득한 식감을 내기위해 일부업체에서는 공업용 원료 말레산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이에 환경보호서는 말레산, 메타닌 등 13종 화학물질에 대한 근원적 관리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상기 13종 화학물질 제조 및 판매, 수입을 하려면 2019115일 이전 사용 허가 승인을 받아야 진행 할 수 있으며 본 규정 위반 시 독성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벌금 TWD 6만원~50을 징수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보호서는 13종의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포장 상 반드시 식품용 사용 금지표기를 해야 하며, 표기의 글씨체 및 크기 등도 관련 라벨링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시사점>

대만 식품첨가물로 불법 사용된 화학물질 등 13종 화학물질을 식품안전문제 발생 가능 독성 화학물질로 지정 관리를 함에 따라 대만 한국 식품 수출 시 지정 화학물질 첨가 여부 검사 및 관련 식품 수출에 대한 강력한 주의가 필요함

<연합보 2017.9.26.>

 

13종 독성화학물질 지정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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