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2000
일본 구제역 유사가축 긴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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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유사가축 긴급대책 - ″농수성, 운영자금 융자 등 대책강구 ″
3월 31일 농수성은 유사구제역 가축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출하정지로 판매수입을 올릴 수 없는 축산농가에게 비육종자가축이나 사료 등을
구입하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대부금리 2% 이내의 단기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또한 유사구제역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km 이내(반출제한구역내)의 양돈농가가
① 豚舍의 수용능력을 넘어선 새끼돼지를 도태(燒却 또는 埋却)할 시 1두당
합계액 7,500엔 이내
② 출하지연으로 육질이 저하한 돈육(지육량이 85kg 이상)을 출하할 경우는
同 6,000엔 이내의 금액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운영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大家畜ㆍ養豚經營維持資金特別融通助成事業」으로
융자한도액은 1두당 肥肉牛가 10만엔, 번식암소가 5만엔, 비육돈이 1만엔 정도이다.
융자규모는 500억엔 정도이며 가축의 이동제한이나 시장ㆍ식육처리장의 폐쇄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이 된다.
대부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3개월이내에 일괄 상환해야 하며, JA등의 융자에
이자는 보전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새끼돼지의 도태등에 조성되는 「새끼돼지 도태ㆍ出荷遲延豚긴급대책」은
총액 8억9,800만엔정도이며 새끼돼지 1두당 7,500엔 이내의 조성금 중 도태에
대해서 1두당 합계액이 5,500엔 이내, 燒却ㆍ埋却 등에 대해서는 同 2,000엔
이내로하며 방역원 확인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외 4억천8백만엔의「구제역 蔓延防止對策」자금으로 방역조치 관련 팜프렛
제작배포 및 소독기구의 정비, 소독관련기자재 구입 등의 사업을 이행한다.
肉用牛肥育經營安定緊急對策事業의 대상이 되는 肥育種子牛의 月齡요건의
완화(12개월 이상도 인정)나 미야지키현산 축산물 등의 소비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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