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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2007

대만, 유통매장 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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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환경보호 당국은 215 플라스틱 계통의 포장용기 사용제한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공포했으며, 그내용은 금년 71일부터 유통 매장에서 플라스틱 계란 트레이, 플라스틱 생선 트레이, 플라스틱 케이크 트레이 등 식품포장용 트레이의 사용량을 1년에 25%를 감소하여야 하며 위반시 NT$3만(한화 90만원) ~ 15만(4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보호 당국에 의하면 이 정책의 통제 대상은 대형 유통매장, 슈퍼마켓, 쇼핑몰, 백화점 등 업체가 포함되며,  과일, 육류, 샐러드, 계란, 케이크의 포장용 트레이는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 관련품목의 포장용기로 PET, PS, PVC, PE, PP등 재료를 사용할 경우  1년간 사용량을 25% 감소해야 하며, 식물 섬유나 종이 재료로 만든 포장용기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터(聯合報, 20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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