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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2000

중국, 금년부터 수입식품첨가제 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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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금년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첨가제와 영양강화제의 성분 및 수량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수입식품은 수입통관시 국가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하고 검사합격을 거친 후에야 수입, 판매, 사용이 허가된다.한편『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첨가제는 식품 품질개선과 색,향,맛,방부처리 및가공공정의 필요에 따라 식품에 첨가하는 화학합성 또는 천연물질을 가리키며, 영양강화제는 영양성분의 보강을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천연물질 혹은 천연영양소 범위에 속하는 인공합성물질을 가리킨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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