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쌀에서 벌레 나와 소비자에 10배 배상(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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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쌀에서 벌레가 나와 10배의 배상금을 지불한 사건이 있었다. 북경 조양구에 위치한 롯데마트에서 49.9위안의 쌀을 구매한 소비자가 귀가 후 작은 검정 벌레 수 십 마리가 쌀 내용물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에 쌀에서 발견된 벌레는 쌀이 오래 되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이미 벌레 뿐만 아니라 벌레 알까지 보일 정도로 오염된 상태였다.
벌레가 발견된 쌀은 이튿날 해당 롯데마트 점포에서 환불처리 받았으며, 손해를 본 소비자에게 10배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롯데마트 측은 쌀 안에 벌레가 생긴 이유가 생산 공장에서의 문제인지, 마트의 문제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에 대하여 생산 공장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가 있는 제품을 모두 진열대에서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한 공장 측에서는 생산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운송과 저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슈 대응방안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없던 제품도 유통이나 운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산 제품과 자사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지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대한 유통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자료
http://www.cnfood.cn/n/2014/1009/34165.html
http://news.ifeng.com/a/20141009/42160249_0.shtml
http://gd.sina.com.cn/hz/fun/sstb/2014-10-09/14264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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