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2000
일본 구제역 만연방지에 전력 - 일본 농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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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5일, 미야자키시의 소가 구제역으로 판정됨에 따라 만연방지와 박멸대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수의사나 15府縣으로부터 파견된 가축방역원들이 농가에 입회검사를 하고 가축에
구제역 특유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同省에서는 「다시 발생할 징조는 없다」고 말하고 냉정한 대응을 호소하고 있다.
농수성이 발표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서는 미야자키시의 구제역 발생농가 주변
농장에 감염흔적이 없어 공기감염의 가능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보고있다.
同省은 이미 發生源으로부터 20km내의 이동제한 지역과 50km내의 반출제한지역에서
全농가에 대하여 임상조사 및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혈청 조사를
일정비율의 가축에 실시하였다.
또한 20km내의「移動制限地域」에서는 살아있는 소, 돼지, 양 등에 대해서
이동금지를 계속하는 한편 식육처리장의 영업을 정지하고 가축시장도 폐쇄하고
있다.
50km내의 「搬出制限地域」에서도 圈外로 살아있는 소,돼지,양 등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축시장도 폐쇄하고 있다.
다만 식육처리장은 개장할 수가 있으며 식육의 반출도 인정하고 있다.
농수성은 제한기간의 해제시기에 대해서 반출제한(50km내)의 기간은 종래대로
3월 26일부터 4월15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동제한(20km내)의 기간은
미야자키현의 다카오카쵸(高岡町)에서 새로운 疑似患畜이 발생되어 도살처분한
4월 4일을부터 3주후인 4월24일까지를 한도로 정하고 있다.
同省의 조사에서는 미야자키시내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20km이내의 이동제한
지역에는 3,696호의 축산농가가 있으며 이중 酪農농가가 120호, 肉用牛농가가
3,392호, 養豚농가가 184호가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구제역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① 자신의 가축을 잘 관찰하고
② 다른 목장 방문을 삼가하며
③ 관계자 이외에는 축사에 들어가지 않으며
④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가축이 이상증세를 보이면 가까운 가축보건 위생소에 연락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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