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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2011

미국식품의약안전청 클루텐 무함량제품(gluten-free)표시기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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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품의약안전청 클루텐 무함량제품(gluten-free)표시기준 정의

 

 

 

미국식품의약안전청은 클루텐무함량제품(gluten-free) 을표시하고자하는 제조업체를 위해 표시기준의 정의를 발의하였다.

 

FDA는 8월 2일 20ppm또는그 이상이 식품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식품컴플레인을 예방 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기관은 허용치는클루텐 검출 가능한 방법에 기본으로한다고 말했다.

 

최근검사방법은 그 수치가 20ppm 이하일때, 견실히 식품 속의 클루텐 함량을 검출 할 수 없다.

 

한계점은 최근 많은 다른 나라들의 식품 표시기준과 동일하며, 2008년 Codex에 의해 설립된 기준과 같다고

 

FDA는말했다.

 

" 클루텐무함유" 정의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함량을 식품산업으로부터 제조시 최신 투입량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올바르다는것을 보증 할 수 있는 다른요소등을 알고자 한다고 FDA 대리인은말했다.

“우리는 식품가공업체들이 “클루텐 프리”식품의 다양하게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써, 이 제품에 대해 알릴 필요하다는 것에 직면해 있어 이와 같은 표시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하려는 동안 반드시 부정적인 건강 결과물로부터 만성 소화장애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출처]FDA, 2011년9월,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2011년9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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