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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2006

후생성, 중국산 시소와 생강 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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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시소와 생강 검사명령


  후생노동성은 30일 중국산 신선 시소(깻잎과 유사)와 신선 생강으로부터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검출이 이어졌기 때문에 수입업자에게 검사명령을 냈다.

  시소는 24일까지 4건 위반.  기준치 0.02ppm의 살충제 「헬사풀므론」이 0.05~0.30ppm 검출되었다.  생강도 28일까지 6건 위반 적발.  기준치 0.01ppm인 유기염소계 살충제 「BHC」를 0.03~0.10ppm 검출하였다.  검사명령에 의해 업자는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을 확인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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