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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2010

[대만] 수입국 원산지 표기 검사 강화

조회888

 

 

대만 관세청이 ‘08. 4월에 시행하고, ’09년 6월에 개정한 수입국 원산지 표기 규정에 의해 대만 수입업체에서 원산지 표기가 정착단계이다.

 

 - ‘09년도만 해도 수입업체에서 제품 및 라벨링에 원산지 표기를 누락하거나 잘못 표기하여 처벌 또는 지적받는 사례가 많았음

 

 - ‘10년도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규정이 공고되고 홍보되면서 전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안정되고 있음

 

수입업체 및 관련 유통업체들은 원산지 표기관련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 http://eweb.customs.gov.tw/ct.asp?xItem=46540&ctNode=1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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