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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2013

[홍콩] 홍콩 세관 분유 수출입 규정 개정

조회346

2013년  분유  수출입 규정 개정 -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


규정 : 2013년 수출입규정(일반)(개정판)에서는 유아 36개월미만의 어린이 우유, 분유,두유, 파우더 등

무면허 수출업자의 제품을 금지한다.

 

분말 분유 - “파우더 분유”의 뜻은 분말형태의 물질로
(a)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복용하기에 적합하고
(b) 36개월미만의 유아의 영양성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유 또는 우유와 같은 분말

 

예외
16세 이상의 출국자의 개인 짐에 출국되는 분유(동일한 성분 혹 1개이상의통일 경우) 의 경우에는

2013년 수출입(일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a) 만약
(i) 24시간내에 홍콩을 출국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ii) 총 분유의 무게가 1.8kg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혹

 

b) 만약
(i) 24시간내에 홍콩에서부터 1번혹 이상 출국을 하였을 경우에
(ii) 출국인이 36개월 미만의 유아와 같이 출국할 경우에
(iii) 분유가 개봉된 통에 있고 동반 유아가 홍콩을 출국하고 입국하는 기간내에 먹을 수 있는 적합한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범죄자는 HK $500,000의 벌금 과 2년간 구속될 수 있음

* 출처 : 홍콩 세관사이트 ( 2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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