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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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 금지 품목
ㅇ 외국자산관리규제, 쿠바자산관리규칙에 기초해 이란, 북한, 베트남, 리비아 및 쿠바로부터의 직.간접 수입품
ㅇ 무기. 탄약. 전쟁수단물질, 단 재무부의 알코올, 담배, 총기국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경우 또는 동국의 규제를 따르는 경우는 제외
ㅇ 워싱턴조약에서 규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ㅇ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및 사법부규칙에 따라 수입되는 이외의 것
ㅇ 음란서적, 사진, 미국에 대한 반역 및 반란을 조장하는 서적
ㅇ 죄수 또는 강제노동에 의해 제조된 물품
ㅇ 위조화폐, 위조증권 및 위조 물을 제조하는데 이용되는 기기
나. 수입 규제 품목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미국경제의 유지와 안전보장, 소비자의 건강 및 후생, 국내 동식물보호의 관점에서 수입금지 또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수입 규제품목은 다음 3종류로 분류된다.
ㅇ 수입 라이센스 품목: 수입 라이센스 감독관청의 수입허가, 검사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품목
ㅇ 수입할당품목: 라이센스품목의 일부는 관세할당 없이 수량할당 실시
ㅇ 특수 수입조건절차 품목: 연방종자법, 에너지절약법, 방사선관리건강안전법, 연방식품. 약품. 화장품법, 독극물관리법 등 안전기준에 의거, 라벨표시 등 특수한 수입조건이 의무화된 품목
이외에 섬유제품 등 2국간.다국간의 무역협정과 계약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품목이 있다.
다. 기타 수입 제한 법규
라. 미, 불공정거래 전담 팀 조직
최근 해외기업들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국내기업 피해가 심각하다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불법적인 덤핑과 외국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 조사키 위해 미 상무성 내에 불공정전담 팀(unfair-trade-practices team)을 조직할 예정임.
이번에 신설된 팀은 미국 기업들의 누적된 불만 요인을 찾아내고 외국정부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 행위조짐을 조기에 차단하는 업부를 담당하게 됨. 이러한 새로운 조직의 출범과 함께 미 상무장관은 산업 관련 규정과 규칙이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는 산업 분석실 (Office of Industry Analysis)과 미 제조업체들 특히 중소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무역진흥기관도 설립 예정임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는 2000년 7월이래 37개월 동안 총 2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내년 선거에서 실업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섬유, 프라스틱, 자동차산업에서부터 정유, 개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조업체들이 정부보조금이 반영된 수입상품과 실제 가치보다 낮게 고정된 중국통화 등 외국기업과 정부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부시행정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미 제조업체들의 요구를 의식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이에 따른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마. 비관세 장벽
1) 무역 공표 시스템
ㅇ 수출입 전반을 다루는 전문 공시 채널의 부재: 연방관보를 통한 공시체제는 수입 및 무역제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부 정책,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공시 창구로 그 양이 방대하여 원하는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 않음.
ㅇ 수입품의 상품 종류에 따라 규제기관이 상이하므로 개별적인 확인필요가 있어 규제가 복잡한 미국에서는 산재해 있는 규제 자체가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 일례로 작업장에서 사용될 장비를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 노동부의 인증, 각종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특정 규제 및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안전 규격 등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조치는 모두 무역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괄된 전문 공시채널을 통해 공시되지 않고 있음.
2) 수수료 및 통관절차
ㅇ 수입화물에 대한 과다한 인보이스 제출 요구: 미 세관 당국의 미국 내 수입화물에 대한 인보이스 제출 요건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EU 측은 미 관세청이 교토협약에 의거하여 통관절차 중 보충 서류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 - 이 같은 서류 요구는 기존 거대 공급업자에게는 별문제가 안되나 중소업체들에게는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소량 주문에 의존하는 하이테크 틈새 품목 수출에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선적 24시간 전 사전신고제 도입에 따라 더욱 과중해진 서류부담 - 특히 최근 들어 대미 수입화물에 대한 24시간 사전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일반 수입업자들의 서류부담은 더욱 과중해 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 세관 당국의 “하역금지” 명령으로 인한 수입 물류 지연의 가능성도 높아짐.
4) 섬유, 가죽, 의류, 신발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 요구에 따른 문제
ㅇ 미 관세청은 특히 섬유, 가죽, 의류 및 신발 제품에 대해서 다량의 세부적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같은 미 세관당국의 처사는 통관비용을 상승시키고 영업기밀 누출(염색 및 최종 처리 유형)의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ㅇ 또한 의류의 경우 사소한 인보이스 상의 오류로 인해 청산절차가 210일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의류의 통상적인 제품 사이클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5) 세관별로 상이한 통관절차 운용
ㅇ 미국의 세관 통관절차는 제도적으로 신속통관을 보장할 수 있는 관세예치금(Customs Bond)제, 검사와 심사의 분리, 관세 납부전 물품통관, 부두에서의 직접통관, 통관절차의 전산화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세관별로 상이한 통관절차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특히 일선세관에서는 유사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로스엔젤레스 세관이 한국산 마늘에 대하여 중국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의 실험을 함으로써 마늘 전량을 폐기한 사례가 있음. - 뉴욕에서는 패션제품인 넥타이 및 섬유제품에 대하여 유사 상표 여부를 심사하느라 통관이 지연된 사례가 있으며, 한국산 인삼 드링크의 알콜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1개월 이상 통관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음.
바. 참고 사항
1) Bioterrorism Act 시행
2003년 하반기부터 2002년 12월에 제정된 Bioterrorism Act의 강제령이 시행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美 식품의약청(FDA)에서 2003년 10월 10일 제정한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도’ 의 최종 3단계(물품 통관 거부 및 반송)이 2004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3단계 계도기간이 끝난 동년 8월 12일부터 이 제도(법령)를 ‘강제’실시함에 따라 사전 미신고 된 수입식품은 통관이 불가하다. 이 제도에 의거, 불이행 업체에 대한 통관 거부 및 반송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2) 미 수입식품 사전통보 필수
미 FDA는 세관과 협력해 2003년 12월 12일부터 수입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식품의 사전통보자료를 직접 제출 받아서 분석 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고 검사에 집중하며 오염식품의 유입을 차단함과 아울러 식품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전통보의 제출시기: 사전통보는 수입식품이 도착하기 전 최장 5일 이내와 수송수단에 따라서 최단시간 이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① 육상도로운송인 경우: 도착 전 2시간 ② 육상철도운송 혹은 항공운송인 경우: 도착 전 4시간 ③ 해상운송인 경우: 도착 전 8시간
¨ 사전통보 방법: 사전 통보는 2003년 12월 12일부터 전자제출로 하고 있다.
첫째방법 - ABI/ACS에 의한 사전 통보의 전송 둘째방법 - FDA의 사전통보 시스템 즉 FDA PN system interface at www.access.fda.gov에 의한 전송
¨ 사전통보 제출자: 사전통보자료를 알고 있는 자로서 수입자, 관세사 혹은 미국인 대리인 등이 포함됨
¨ 사전통보 대상식품: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 제 201(f)조항이 정의하고 있는 인간과 동물의 소비를 위한 식품과 음료수 등이 포함.
¨ 사전통보 면제식품:
① 미국에 도착하는 개인의 휴대식품으로서 개인소비용 식품 ② 미농무성의 배타적 관할에 속하는 고기류, 가금류, 계란류 식품 ③ 외국의 개인 가정에서 만든 식품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개인에게 선물로 보내진 식품
¨ 사전통보의 접수후 확인통지: FDA는 사전통보자료를 접수한 후 확인통지를 제출자에게 보냄.
사전통보에 포함시키는 자료:
① 성명과 회사정보를 포함한 제출자의 신원 ② 통관형태와 수입에 대한 미국관세시스템 (ACS) 통관번호나 다른 미국통관 확인 번호 ③ 적절한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항구나 안전한 곳에 억류된 식품들의 위치 ④ 완전한 FDA 제품 코드를 포함한 품목확인, 일반명 또는 상품명, 교역 또는 상표명, 최대(소)포장단위 ⑤ 제조자 신원 ⑥ 알 수 있다면 재배자 신원 ⑦ 원산지 ⑧ 선적자 신원 ⑨ 식품의 품목이 선적된 국가 ⑩ 예상되는 도착정보 : 장소, 일자, 시간 ⑪ 미국 세관 통관 과정 정보 ⑫ 수입자, 소유주, 수락자의 신원 ⑬ 수송인의 신원
¨ 전자로 사전통보한 후 FDA 접수여부 확인 : 접수확인이 날짜, 시간과 함께 발행됨.
사전통보의 수정과 갱신여부:
① 수정은 특정하고 제한된 환경하에서 기존의 사전통보에서 알 수 없었던 제품 특수성이나 물량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일단 수용됨. ② 수정은 식품품목의 본성 변경에는 이용될 수 없음. ③ 수정은 도착 2시간 전보다 늦게 제출되어서는 안됨. ④ 예정된 도착정보는 도착의 예정항구, 날짜, 시간에 있어 변화를 예측하도록 갱신될 수 있음.
¨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한 경우 예상되는 결과:
①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한 경우 미국으로 반입이 거절됨. ② 식품은 통관항이나 충분한 안전 및 보안제공을 위해 안전시설에 보관되어야 하고 수입자, 소유주 또는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임. ③ 구매자, 소유주, 수입자 또는 수취인은 수송 및 보관비용을 부담해야 함.
사. 최신 동향
¨ 버드 수정안 철폐
WTO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미국의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강한 불만의 대상이 되어왔던 버드 수정안(정식 명칭: CDSOA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이 마침내 폐지되게 되었다.
미 의회는 2000년 발효시킨 CDSOA(속칭 Byrd 수정안)을 통해 관세청으로 하여금 이전에는 국고(재무부) 환원되었던 반덤핑/상계관세 추징금을 제소한 피해 국내 업체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동 법률 발효 이후 EU 및 그 외 7개국은 WTO 규정에 위배되는 “non-permissible specific action against dumping or a subsidy”라며 WTO에 제소해 승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동 WTO 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WTO가 정한 기한인 2003년 12월 27일까지 평결 내용을 준수하지 않자, 전술한 8개 회원국은 WTO에 2004년 1월 WTO 측에 보복 조치 부과 인가를 신청했다.
WTO는 2004년 8월 31일 평결을 통해, 제소국들에게 CDSOA에 따라 최근 년도에 기업들에게 분배된 금액의 72%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EU는 2005년 5월 2일부터 일부 미국 수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추징하였고, 멕시코는 2005년 8월 18일부터 미국의 유제품, 와인, 껌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다. 일본은 동년 9월 1일부터 15개 철강품목 등에 대해 15%의 관세를 추징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미 상원에서는 2005년 말 CDSOA 폐지가 포함된 법안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을 통과시켰고, 2006년 2월에는 하원도 동 법안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CDSOA에 따른 추징금의 국내 기업 지급이 2007년 10월 1일까지 지속되도록 되어 있어, 그 파급효과가 의문시 될뿐더러 당초 WTO에 제소했던 국가들조차 이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법률 통과가 교역 상대국의 대미 무역 보복조치의 해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형편이다.
아. 수입쿼터
¨ 수입 쿼터 품목
수입 쿼터를 결정하는 부서는 상무부(DOC)와 무역대표부(USTR)이며, 관세가 일단 결정되면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관세청(CBP)이 집행 관리한다. 현재 관세청이 집행하는 쿼터품목의 경우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ㅇ 관세청 집행 쿼터품목(TRQ: Tariff-Rate Quotas) 및 해당 HTSUS 코드 (단, NAFTA 및 GATT 품목 제외) - Anchovies (1604.16) - Brooms (9603) - Ethyl alcohol (9901.00.50) - Milk and cream (0404.20.20) - Olives (Chapter 20) - Satsumas (mandarins) (2008.30.42) - Tuna (1604.14.20) - Upland cotton (9903.52) - Wheat gluten (Absolute) (9903.11) - Wire Rod & Line Pipe (9903.72)
ㅇ 섬유쿼터는 상무부내 설치된 섬유협정이행위원회(CITA: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에서 결정하되, 관세청이 고유의 통관집행 권한 및 CITA지시에 따라 이들 쌍무섬유협정의 쿼터 관련사항을 집행한다. - 2005년 1월 1일 이후, 섬유쿼터가 해제됨에 따라, 현재 일부 중국산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수입쿼터제)가 실시되고 있다.
ㅇ 낙농품 중 일부는 쿼터 대상이며(아래 참조), 이들 품목에 대한 쿼터 집행 관리는 관세청이 아닌 농무부(USDA)에서 담당한다. In-quota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농무부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가 없을 경우에도 수입은 가능하지만, over-quota 관세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 American-type cheese (4 AUSN 19) - Blue-mold cheese (4 AUSN 17) - Butter and fresh or sour cream (Chapter 4, Additional U.S. Note 6 (4 AUSN 6)) - Butter substitutes (4 AUSN 14) - Cheddar cheese (except Canadian cheddar) (4 AUSN 18) - Cheeses and substitutes for cheese (4 AUSN 16) - Cheese and substitutes for cheese (4 AUSN 23) - Dried milk (4 AUSN 7) - Dried milk or dried cream (4 AUSN 8) - Dried milk, dried cream, or dried whey (up to 224,981 kilograms) (4 AUSN 12) - Edam and gouda cheese (4 AUSN 20) - Italian-type cheese (4 AUSN 21) - Swiss or Emmentaler cheese (4 AUSN 22) - Swiss or Emmentaler cheese (4 AUSN 25)
ㅇ 미국 도서 속지(insular possessions)에서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시계 및 시계 톱니 바퀴(watch movements)의 경우 무관세이지만 수입면허가 필요하며 수입쿼터가 적용된다. 해당 쿼터 집행 관리는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및 상무부가 담당한다. |
자료: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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