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도 식품 리콜시 반드시 신고토록 법률 제정 시행
조회179동경도 식품 안전 조례 시행에 따른
식품 자체 수거시에도 반드시 동경도 식품위생과에 신고토록 법률 제정
동경도는 2004년 11월부터 식품안전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중 문제가 생겨 업체 자체 판단하에 수거할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보를 동경도에 신고하도록 되었다.
동 제도 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식품리콜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게 됨으로 인해, 수출자들은 수입자 또는 최종 판매처가 풍평 피해등을 입지 않도록 수출상품 제조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제도는 기존의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법상의 강제 수거회수 조치와는 별도의 동경도 지자체 조례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리콜여부를 판단시행하는 제도임으로 강제 수거의무는 없으나 유통매장등에서 제품이 회수될 경우 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동경도 식품위생과 감시계획계 전화: 03-5320-4404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shokuhin/jisyukaisyuu/jisyukaisyu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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