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 관련제도-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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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3법
- 관세법
· 관세의 확정과 납부, 적정한 수출입품의 통관을 규정
- 관세정률법
· 수입금지 품목을 정하고, 세율과 감면세 등 관세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
- 관세잠정조치법
· 다른 두 법의 잠정적 특례를 정해두고 경제사정 등에 대응해 긴밀하게 개정
○ 관세율
- 관세율은 획일적이지 않고 크게 기본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로 구분됨. 세율의 적용순위는
법률로서 정하고 있음
○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수출할 때 해당국가에서 발급하는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해야함(*총 가액이 20만 엔 이하의 경우에는 불필요)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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