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9.30 2014

맥주 판매 장소와 대상을 제한, 정령 초안 작성 중 (최근이슈)

조회418

베트남 상공성은 맥주의 생산·판매에 관한 정령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은 밀수품이나 모방품, 저질품 생산·판매를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하는 것 이외 그동안 금지되지 않았던 임산부에 대한 판매나 자동판매기에 따른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맥주 판매가 금지 되는곳은 구체적으로는 학교, 병원, 관공서, 보도 등이며 판매자가 맥주를 판매하지 못하는 대상은 18세 미만 청소년, 이미 술에 취해 있는 사람, 임산부나 수유기에 있는 여성 등으로 자동판매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도 금지된다.  맥주 판매자는 식품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제품의 출처와 소비 기한을 밝혀야 한다.

 

이들 규정을 위반한 조직·개인은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거나 형사 책임을 안게 된다.  상공성의 영향 평가 보고서는 베트남에서 음주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문화를 이루고 있어, 생산·판매·소비를 적절히 관리하면 국가에 세수 증가를 가져다주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지만, 현재는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등 부작용으로 인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산업 무역국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작년보다 6.5% 증가된 양인 20억 리터의 맥주를 생산하였고 소비량은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3번째로 많다고 일본 현지 기업(Japanese brewer Kirin Holdings)이 밝혔다.


이런 맥주 과소비를 조정하기 위해 당국이 내놓은 새로운 정령의 시행에 따른 세수는 연간 3조 1,500억 동(1억 4,860만 달러)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베트남 맥주 소비량은 최근 10년간 3배 안팎에 치솟았고 지난해에는 30억 리터로 아시아 지역에서 3위에 올랐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인의 4.4%가 음주를 원인으로 병에 걸리고 있다. 이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 이슈 대응방안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 주류 과소비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자, 주류 유통 경로를 소폭 축소하는 정책 초안을 내놓았다. 밀수품이나 모방품 생산을 막고 임산부에 대한 판매나 자동판매기에 따른 판매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미성년자와 임산부에게 판매가 안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판매도 금지한다고 하니 온라인으로의 주류업계 유통에 큰 장벽이 생길 것이라 예상된다.

 

# 참고 자료
http://www.thanhniennews.com/society/vietnam-considers-ban-on-sidewalk-liquor-sales-30689.html
http://financialreview.biz/news/vietnam-considers-ban-on-sidewalk-liquor-sales

 

 

     

' 맥주 판매 장소와 대상을 제한, 정령 초안 작성 중 (최근이슈)'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맥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