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돼지고기 부산물 태국 수출 가능
조회2342이달부터 돼지고기 부산물 태국 수출 가능
농림수산식품부는(장관 서규용) 이달 1일부터 태국으로 간, 식용가죽 등 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이 수출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구제역 발생으로 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의 태국 수출이 중단됐으나 그간 우리정부는 수출재계를 위해 태국 측과 지속 협의해 왔다. 올 3월 태국이 제주도에 대한 현지 점검을 요청해 태국 조사단이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했으며 태국은 현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제주도 6개 작업장(1개 도축장, 5개 가공장)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해 태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우리정부에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가 태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국정부의 수입허가와 농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도축검사를 받아 수출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수출 재개는 지난해 1월 구제역 발생 후 처음으로 돼지고기 관련 수출이 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출재개를 통해 300만 달러 가량의 수출시장을 회복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구제역 발생 이전 2009년도 돼지고기 부산물의 태국 수출량은 4204톤 325만3000달러로 전체 돼지고기 및 부산물 수출액의 36%를 차지했다.
[출처]식품음료신문 2011년8월8일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2011년8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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