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2004
미국 FDA, 수입식품 샘플링관련 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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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품의약국(FDA)은 사설 실험실의 수입식품 샘플링 검사관련 법안을 상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샘플 분류, 수집, 유지의 적정성, 사설 실험실의 공인된 분석방법 사용, 사설 실험실 분석결과의 FDA 직접 제출 등에 관한 것이며, 수입업체는 사설 실험실 이용 사실을 FDA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새로운 규정은 수입식품의 샘플링 방법 및 과정을 공인화 하여, 식품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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