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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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식품의약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오바마 대통령이 1월 4일 서명하여 발효한 법
○ FDA로 하여금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공공보건을 더욱 양호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것임
○ FDA가 주로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방안에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예방과 위험성을 토대로 한 식품안전기준을 더욱 높은 비율로 준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 발생 시,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법 집행 권한을 FDA에
부여하고 있음
○ 수입식품도 국내 생산 식품과 동일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새롭고 중요한 수단을 FDA에 공여하고 있음
○ FDA가 주 및 지방의 기관과 동반 관계로서 제휴하여 통합적인 국가 식품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FDA에게 지시하고 있음
출처 : aT Focus (10월호)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제정에 따른 FDA 시설등록제 변경사항 해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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