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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2012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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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식품의약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오바마 대통령이 1월 4일 서명하여 발효한 법

○ FDA로 하여금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공공보건을 더욱 양호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것임

○ FDA가 주로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방안에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예방과 위험성을 토대로 한 식품안전기준을 더욱 높은 비율로 준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 발생 시,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법 집행 권한을 FDA에

    부여하고 있음

○ 수입식품도 국내 생산 식품과 동일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새롭고 중요한 수단을 FDA에 공여하고 있음

○ FDA가 주 및 지방의 기관과 동반 관계로서 제휴하여 통합적인 국가 식품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FDA에게 지시하고 있음

 

출처 : aT Focus (10월호)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제정에 따른 FDA 시설등록제 변경사항 해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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