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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2000

일본, 원산지표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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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부터 실시된 원산지표시 실태 7월1일부터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있는 신선식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농산물 - 수입산, 가격 및 맛으로 어필 가능계절야채나 과실이 거래되고 있는 도매시장에서는 원산지표시가 한창이다. 청과물에 대한 대응이 신속한 것은 브로콜리나, 우엉 등 야채 9품목은 이전부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원산지표시 의무화로 일본산과 수입산의 가격비교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매점가격은 수입산 대분분이 3할정도 저렴하다. 일본의 기술지도나 품질개량 등으로 맛이 향상되고 있는 수입품은 긴 안목으로 보면 원산지표시에 따라 저렴한 가격과 향상된 맛으로 소비자에게 인지되어 매상을늘릴 수도 있을듯 하다. 한편 일본 산지간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평가가 좋은 산지의 청과물은 이전보다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산지간 가격차가 크게 날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산지표시는 청과물의 시장판도를 서서히 바꾸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수산물 - 아직 대응이 미흡한 상태원산지표시로 가장 변화가 심한 곳은 수산물 판매장일 것이다. 대응이 빠른 곳은 대형양판점이며, 표기방법은 일본산의 경우는 잡은 해역을 표시하는 것이 기본이며, 해역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잡은 항구 또는 항구가 소속된 都道府縣으로 표기한다. 수입품은 국명을 표기하며, 국경이 없는 해상에서 잡기 때문에 잡은 배의 국적이표기의 대상이 된다. 소매점의 정보공개도를 측정하는 표준이 되는 것이 참치로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참치회의 약 절반정도는 수입품으로 수입국은 70개국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 정확한 수입국을 표기한 예는 별로 없으며, 있어도 스페인, 호주 등유명한 국가명 정도이다. 日本漁業協同組合連合會의 한 관계자는 『수퍼를 둘러봐도 외국명 표기가 적으며,일본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는 원산지 뿐만아니라 양식의 경우는 『養殖』, 냉동한 것을 해동한경우는 『解凍』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표기내용에서 주의해야하는 것은 예를들면 『解凍』으로 해동기술의 진보로 해동상품의 품질이 향상되어 신선물보다 오히려 해동한 것이 품질이 나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양식』도 참치의 경우는 잡기 3개월정도 鮮魚를 주어 양식한 것은 자연산보다 품질이 안정되어 있다고도 한다. ⊙ 식육 - 다른 부류에 비해 기준 느슨한 편식육의 표기는 생선이나 야채에 비해 느슨한 편이다. 식육은『국산』이라고 표기하면 충분하다. 수입산은 국명을 표기한다. 쇠고기의 경우 브랜드명이 일반에게 일본산으로 알려진 경우는 국산품이라는 표기도 생략할 수 있다. 소나 돼지의 경우 출산장소, 비육장소, 도축장소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都道府縣의 표기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비육되어 산동물이 일본으로 수입된 경우도 많으며, 예를들면 소의 경우는 수입후 3개월이내에 도축된 경우는 원산국을 표기하고 3개월 이상 일본에서 비육된 경우는 일본산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기준은 돼지의 경우는 2개월, 닭 등은 1개월이 적용되고 있다. 가공품은 표시의무가 없으며, 반가공식품에도 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도매가격 변동에 따라 원재료를 국산 또는 외국산으로 바꾸는 제품도 있어 표기에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함께 섞은 저민 육고기도 가공품으로 취급되어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일부 대형 유명메이커에서는 원재료를 일본산으로 바꾸어 국산표기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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