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2004
미국, 일반우편 사전신고제 8월12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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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없이 우체국 소포를 통해 미국에 식품을 보내더라도 오는 8월 12일까지는반송 등 제재를 받지 않는다.미국 우정공사(USPS)는 일반 우편물에 대한 바이오테러 대응법 계도기간을 8월 1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USPS는 작년 12월 발효된 `바이오테러대응법’으로 미국에 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취예정자 등을 미식품의약국(FDA)에 사전신고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자 민원 등혼란을 우려해 당초 올 3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했었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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