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독성 분유 파동 인한 반품 및 가격인하 상품 영업세 5% 공제
조회957대만, 독성 분유 파동 인한 반품 및 가격인하 상품 영업세 5% 공제
대만 재정부는 중국산 분유 오염 사건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반품하거나 판매가가 하향 조정된 상품에 한해 영업세 5%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미 판매된 상품이 반품되어 영업세 공제 신청을 할 경우, 당기 납세하는 영업세액 중에서 자동 공제하고, 반품 된 후 폐기된 상품도 회계사가 폐기 처분된 손실액 증명서를 관할 국세국에 제출할 경우 폐기상품에 대한 영업 소득세를 공제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번 사건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영업세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타이베이 aT센터 (경제일보 20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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