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오사카] 어미 뱀장어 첫 어획금지 - 미야자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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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키현 매년 10~12월 금지
미야자키현은 매년 10~12월 3개월 동안 현내에서 25cm를 넘는 어미 뱀장어 어획 금지를 결정하였다. 산란기의 어미 뱀장어를 보호하고, 어획량이 격감하고 있는 치어(시라스 뱀장어)를 증가시킨다는 것이 금지의 취지이다. 수산청에 의하면, 도도부현이 어미 뱀장어 어획 금지 조치는 전국에서 미야자키현이 처음이다.
현재 실시 중인 의견모집 절차를 거쳐 12월 중에 어획금지를 발효한다. 위반자에게는 어업법에 근거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치어로 분류되는 25cm 이하 어획은 허가업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금지되고 있다.
뱀장어 양식은 천연 치어를 어획하여 양식한다. 어미 뱀장어는 10~12월에 강을 내려와 산란장소로 향한다. 이 시기를 금어로 하면 어미 뱀장어가 산란 장소인 바다로 갈 수 있고, 이로 인한 치어 증가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야자키현은 치어 어획, 양식 뱀장어 출하에 있어서 전국 유수의 산지이다. 그러나, 현 관계자에 의하면, 1994년도에 2,500kg이였던 치어 어획량이 2011년도는 10분의 1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거래 가격은 1kg 당 174만엔으로 예년의 3배 이상으로 뛰어 장어구이 등 뱀장어 관련 상품의 전국적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출처 : 일본경제신문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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