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월 모니터링-라벨링관련
ㅇ 일본의 수입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
- JAS법 수입품은 원산지국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원료, 원산국 표시의무 품목 (22품목) - 개별 표지의무 품목 (4품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자료작성 : 오사카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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