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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2013

[일본] 5월 모니터링-라벨링관련

조회2771

ㅇ 일본의 수입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


- JAS법 수입품은 원산지국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원료, 원산국 표시의무 품목 (22품목)
- 개별 표지의무 품목 (4품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자료작성 : 오사카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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