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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2002

일본, 수입업자 벌칙강화 목적/종묘법 개정 검토 연구회 설치

조회412

9월19일, 농수성은 품종의 육성자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묘법 등 개정을
검토하는 연구회 설치를 발표했다.
위법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품종을 수입하는 업자에게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세로 위법적인 수입농산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거론된다.
농수성은 차기통상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회에서는 종묘제조회사의 관계자, 대학교수, 변호사 등 9명으로 9월26일
첫 회합에서 좌장을 결정하고 11월까지 3회에 걸쳐 협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
한다.
현재의 종묘법(1998년 개정)은 육성자권을 가진 종묘가 허락을 받지 않고
재배 및 유통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형벌이 적용되나 수확물의 유통에는 손해
배상청구 등 민사청구밖에 할 수 없다.
이대로는 문제되고 있는 위법 수입농산물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확물의 위법유통에 대해서도 형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세관에서 위법농산물을 체크하고 항구에서 규제하는 방법도 협의된다.
이를 위해 현재, 재무성에 관세정율법의 수입금지품 항목에 농산물을 추가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11월에 연구회 보고서는 수입금지품의 항목을 연 1회 협의하고 12월의 재무성의
관세율 심의회전에 새로이 농수성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세관에서 농산물의 위법성을 검사하는데는 즉시 품종을 식별하는 기술이 필요
하다.
이에 재무성에서는 이 연구회에 맞추어 『DNA품종식별기술검토회』도 설치하고
관세정율법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뒷받침을 제시해 나간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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