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7년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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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입제도 수출현안
1. 호주, 미국과 식품안전 인증 협약 체결
ㅇ호주 농업수자원부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식품안전인증 상호협약을 체결하였음. 이 상호협약은 미국이 외국과 맺은 세번째 협약으로, 상대국의 식품 안전과 규제 체계가 비슷한 것으로 인정한 것임. 이를 통해 상대국의 식품안전인증을 받은 식품 통관 시 실사가 줄어드는 등 양국 교역이 용이해 졌음. 식품안전인증 상호협약 대상 식품으로는 통조림 식품, 수산물, 유가공품, 신선 과채류, 과일 주스, 과자류, 제빵류, 애완동물용 사료임
ㅇ육류, 계란 제품, 조개류 및 식이 보조제와 같은 식품은 상호인증에서 제외되었으며, 통관 시 엄격한 요구 사항이 계속 적용될 예정임
*출처 : 호주 농업부(http://www.agriculture.gov.au/about/media-centre/media-releases/
reciprocal-recognition-food-safety-with-usa)
2. 와인 가공보조제 추가지정 신청
ㅇ 관련근거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4월 26일자 통보회보(11?17)
ㅇ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2017년 4월 26일 새로운 와인 가공보조제 허가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이는 와인제조업계가 염화은, 중아황산암모늄, 키틴-글루칸, PVI/PVP을 와인의 가공보조제로서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되어 있음. 식품기준청은 새로운 가공보조제에 대한 행정 평가를 마무리 하였으며, 오는 2017년 5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발표함
*출처 : 호주 식품기준청(http://www.foodstandards.gov.au/code/changes/circulars/Pages
/Notificationcircular11-17.aspx)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호주 농업수자원부 비가열 새우 검사 강화
ㅇ 관련 근거 : 호주 농수산부 고시 232017
ㅇ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비가열 새우 및 새우살 가공품 관련 수입업체와 관계자, 소매점을 대상으로 다음의 수입 고시를 통보함
ㅇ 호주로 수입되는 비가열 새우(호주에서 어획하고 태국 수산부가 승인한 시설에 가공용으로 수출한 뒤 호주로 수입되는 비가열 새우는 제외)는 위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ㅇ 수출 당국의 승인 및 관리를 받은 영업장에서 가공, 검사, 등급 부여를 받은 제품으로, 다음 사항과 분리되어 처리되는지 여부확인
- 호주 외 지역산 새우
- 해당 새우 유래 가공품
- 기타 오염 급원 (예: 가공 기기)
ㅇ 제품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인증한 샘플링 및 시험법에 따라 백점병 바이러스 및 노란머리 바이러스로부터 청정한지 여부확인
- 호주 도착 시 백점병과 노란머리 바이러스 강화 검사 및 시험을 거치게 됨
ㅇ 식용 새우가공품 포장마다 "식용 한정 - 수생 동물의 미끼 또는 사료로는 사용 불가"라는 표시를 해야 함
*출처 : 호주농업수자원부(http://www.agriculture.gov.au/import/industry-advice/2017/23-2017)
2. 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 정직한 가당(설탕) 표시 촉구
ㅇ 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Choice)는 대다수 호주 국민들이 가당을 과다 섭취하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는 못하는 상황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ㅇ 머스코바도, 파넬라, 라파두라, 터비나도 같은 명칭은 식품 라벨에서 볼 수 있는 생소한 이름들로 사실상 가당(설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ㅇ 가당은 열량이 없으면서도 과다 섭취하면 비전염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져 국제 보건 기구와 전문가들은 섭취 제한을 권장하고 있음
ㅇ 현재 호주는 가당을 별도 의무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식품 중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방법이 없음
ㅇ 호주보건설문조사에서는 호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세계보건기구의 가당 권고 기준치인 전체 열량 섭취량의 10%를 초과하고, 특히 어린이와 10대에게서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가당이 40여 종의 각기 다른 명칭으로 표시되어 알기도 어렵고 용량은 더욱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영양성분표에는 총 당류 함량을 표시하기 때문에 가당량을 구분할 수 없음
ㅇ 소비자는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 식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단체의 입장임
*출처: CHOICE(https://www.choice.com.au/food-and-drink/nutrition/sugar/articles/added-sugar)
Ⅲ. 통관문제사례
1. 수입식품 검역중 관련규정 위반 사례
ㅇ 알레르기 성분 검출(Microbiological / Allergen tests)
ㅇ 화학성분 검출(Chemical / Contaminant / Toxin test results)
ㅇ 통관 불허 수입식품(5% 무작위 조사)
ㅇ 식품표기 규정 미준수로 인한 식품 회수조치 사례
- 알레르기 성분이 포함된 식품류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호주에 식품류를 수출하는 업체는 해당 제품 성분 중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의 존재여부 및 관련 표기 규정을 엄수할 것이 요구됨. 아래 사례는 콩, 밀 등이 함유된 식품이 관련 내용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전량 수거 회수된 사례임
① 호주 Food Babies Love, 알레르기 유발성분 밀 미표시한 유아식 회수
- 지역 :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소재의 'IGA' 매장 일부 및 개인 슈퍼마켓
- 회수사 : Food Babies Love
- 회수사유 : 알레르기 유발성분 밀 미표시
- Food Babies Love는 알 수 없는 알레르겐 (밀)의 존재로 인해 NSW, VIC, SA의 일부 IGA 및 독립 슈퍼마켓에서 그리스어 양고기 캐서롤, 베이비 볼olognaise, 생선 파이 품종을 회수했음. 밀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는 이러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되며 섭취하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제품명(호주산)
1)FoodBabiesLoveGreekLambCasserole
2)FoodBabiesLoveBabyBolognaise
3)FoodBabiesLoveFishPie
② 호주 Tasman Foods International Pty Ltd, 알레르기 유발성분 대두 등 미표시된 만두 회수
- 지역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수도특별자치구, 퀸즈랜드,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 회수사 : Tasman Foods International Pty Ltd
- 회수사유 : 알레르기 유발성분 대두, 달걀 미표시
- Tasman Foods International Pty Ltd는 알레르기 항원(알레르기 항원)의 존재로 인해 NSW, ACT, QLD, VIC 및 SA의 Costco 매장에서 해산물 새우 만두제품에 대한 리콜 시행. 금번 식품회수 조치는 콩이나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제품명 : Chan’s Yum Cha at home Seafood Prawn Hargow dumplings(베트남산)
출처 : 호주 식품 기준청(http://www.foodstandards.gov.au/industry/foodrecalls/recalls/Pages/ Chan%E2%80%99s-Yum-Cha-at-home-Seafood-Prawn-Hargow-dumpling.aspx)
ㅇ 자료작성: aT 자카르타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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