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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2011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알림

조회2235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2011.5.27)과 관련하여

 

한국산 수출 식용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고시가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러시아로 식용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및 농가에서는 수출시 동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업체 등록 및 수출계획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ㅇ 대상 품목 :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

  - 채소류, 과일류, 건조버섯을 포함한 버섯류, 곡물류 및 그 가공품

  - 단,  와인, 오일, 주류, 천연식초, 빵류 등 보존제 처리 또는 심층가공 처리한 제품 제외

 

ㅇ 적용 범위 : 한국에서 재배, 생산되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식물성산물

  - 대상 범위는 별지 1호 참고

  - 단, 가축사료용, 종자용은 제외

 

 

붙임파일 :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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