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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2013

학교급식 유해물질 원천차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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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 등 5명은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의 급식 식료에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키 위해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두도록 했습니다.

시 교육감은 검사에서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됐을 경우,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공개토록 의무 규정을 뒀으며 각급 학교의 장은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에 대해 학교운영위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 유해물질 원천차단 조례 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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