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년근이하 인삼수입 동향
조회855한국의 5년근 이하 인삼을 사용한 인삼제품이 보건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음료 등)으로 통관(상하이, 칭다오 등)되고 있음. 5년근 이하 인삼이 식품원료로 비준된 이래(2012.8) 중국 통관시 보건식품등록증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원활하게 통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출시 한국 내 인삼제품생산자가 별도의 생산자 등록, 인삼제품등록을 중국에 별도로 해야 하는 등의 규제는 없음. 다만 제품은 중국 규정에 따른 주의사항(5년근 이하 인삼임을 명시, 기능성 문구를 넣을 수 없음)을 준수해야 함.
한국의 주요 관심품목인 한국산 5년근 이하 홍삼제품도 일반식품으로 보아 통관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중국측으로부터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현지 바이어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인삼제품 수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인지도가 달라, 수입이 아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이어도 많은 상황임
자료작성: 베이징 aT센터
'[중국] 5년근이하 인삼수입 동향'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