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1.12 2015

[말레이시아]GST(상품서비스세) 오는 4월부터 시행

조회2258

[말레이시아]GST(상품서비스세) 오는 4월부터 시행

 

연 매출 50만 링깃 이상 기업 대상…세율은 6%

(쿠알라룸푸르=코리안프레스) 민양희 편집장 = 말레이시아가 오는 2015년 4월1일부터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6%의 GST(Goods and Service Tax)를 부과한다. 연 매출이 50만 링깃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에 GST 적용기업으로 신청하여 이 제도를 따라야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래 전부터 경제 안정과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국가 부채 및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GST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서민부담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이유로 야권의 반대에 지연되어 왔다. 
 
GST 도입은 '2005년 예산 연설'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는데, 당시에는 2007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알려졌으나 시행이 연기되었다. 2009년에는 관련 법안인 ‘GST Bill 2009’가 마련되었으나 역시 시행되지 못한 바 있다.
 
GST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으로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를 제외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이미 도입하고 있는 세금 제도이다. 그 세율은 인도네시아 10%, 태국 7%, 싱가포르 7%, 필리핀 12%, 베트남 10%, 라오스 10%, 캄보디아 10% 등으로 말레이시아가 책정한 6%는 가장 낮은 범주에 속한다. 
 
GST의 도입과 관리를 주관하는 말레이시아 관세청(The Royal Customs and Excise of Malaysia)은 GST 제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관세청 관계자는 “GST는 기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명하고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해당 기업체들은 결제 시스템을 바꾸고 지불 방법을 구조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GST가 시행되면 현재 상품에 부과되는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에 부과되는 서비스세(Service Tax) 대신, 상품과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6%의 세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10%의 판매세는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수입된 제품에 부과되고, 6%의 서비스세는 숙박, 의료, 전문서비스, 통신서비스, 보안서비스, 음식물, 주류, 담배 제품의 판매와 공급등 과세가 가능한 서비스에 부과되어 왔다. 
 
GST와 판매세/서비스세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다단계’ 세금이고 후자는 ‘단일단계’ 세금이라는 점이다. GST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공급자로부터 유통의 소매 단계에 이르는 공급망의 매 단계에 대하여 증대된 부가가치에 과세되고, 납부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가치사슬 중간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과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판매에 대해 기업은 매출세액(output tax)를 부담해야 하지만, 구매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input tax)에 대해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매출 세액이 매입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세청으로 송금하면 된다. 반대로,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관세청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는 소비자에 높은 비용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GST 부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가공 육류, 식용류, 설탕 등 필수 상품 및 대중 교통 전기, 교육, 의료, 전화, 금융 거래 및 생명 보험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인프라, 교육, 복지, 의료, 국가 안보 등 사회-경제 개발에 정부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인구의 90% 가 GST에 노출되어 있다. GST가 제대로 구현되면 국가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편, GST는 판매세 같은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또, 현재의 판매세와 비교하여 자신이 소비하는 제품이 세금에 해당되는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29일 현재까지 GST에 등록한 기업 수는 11만 2,610 기업이며, 정부 목표치인 14 만 기업을 기준으로 80.40%의 등록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총 30만 기업 전체를 GST 대상 기업이라 보면 실제 성과 비율은 37.53%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존의 판매세/서비스세와 비교하여 GST 도입을 통해 10억 링깃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해 3.9%였던 재정 적자 규모를 내년 3%로 낮추고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GST 탈세의 경우는 해당 세금의 10~20배의 벌금형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탈세의 경우에는 탈세 금액의 20~40배의 벌금형이나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상세정보 http://gst.customs.gov.my/
 
KoreanExpress(2015-01-12)

'[말레이시아]GST(상품서비스세) 오는 4월부터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말레이시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