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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2016

[일본] 2016 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 2차)

조회730

[일본] 2016 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 2차)


 * 핵심내용

(검역) “한국산 참외 잔류농약 위반사례 발생”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대처 방향

 일본 후생노동성은 8.23일자 업무연락을 통해 한국산 참외에서 농약성분인 클로르 후에나필 성분이 검출되어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해 옴

ㅇ 한국의 ○○○이 수출하고 ○○○이 수입한 한국산 참외에서 클로르 후에나필 성분이 기준치인 0.01ppm을 초과하여 0.02ppm가 검출됨
  - 클로르 후에나필 성분은 기준치 미설정 성분으로 일률기준치인 0.01ppm을 적용하고 있음
  - 이번에 수출된 참외는 총 1,250kg으로 시모노세키항으로 수입되어 수도권 인근의 유통업체에 이미 납품되어 소비자에게도 일부 판매된 것으로 보임


 

- 수출업체 : ○○○ / 수입업체 : ○○○
- 수입일 : 2016.8.12. / 수입항 : 시모노세키
- 수입중량 : 200상자(1,250kg)
- 검사방법 : 모니터링 검사로 선통관 조치후 검사임

 


* 시사점 / 대처 방향

 ○ 한국산 참외는 일본산 멜론과 차별화된 새로운 식감의 과일로 주목받고 있어 이온, 이토요카도등 대형유통업체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금번에 납품판매가 이루어진 A유통업체의 경우 한국산 참외 주요 판매업체중의 하나로 금번 위반을 계기로 취급의욕이 저하될 것으로 보여짐
 ○ 한국산 신선농산물 취급 업체에 대한 긴급 안내를 통해 안전성 주의 필요


*  발표 일자/ 출처 : 2016년 8월 23일자 일본 후생노동성 연락자료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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