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베트남 부가세(VAT) 법 개정
조회1260ㅇ 베트남에서 `16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VAT)법이 개정 되면서 재고품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업상 재고를 가질 필요가 있는 고무나 봉제 등의 사업자로부터 운전 자금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불만에 우려를 낳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음
ㅇ VAT에 대해서는 그동안 12개월 연속 재고 때문에 과세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경우 세금 환급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환급되지 않게 되었음. 호치민시 고무·수지 협회의 회장은 법 개정에 대해서,"생산 때문에 대량의 자재 재고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음.
ㅇ 또"예를 들면 고무 가공업의 경우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분 자재를 비축할 필요가 있다 고무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무더기로 사두기에 재고량은 으레 많다. 재고의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면 자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함
ㅇ 호치민시에서 봉제 업체를 경영하는 한 사장은 통상 생산에 필요한 2~3개월분의 원자재를 살 필요가 있고 재고는 평균 20~30%. 재고의 세금 환급이 받지 못하면 수억동의 운전 자금 부족 현상이 됨. 또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빌릴 수 밖에 없고, 자본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말음
ㅇ 동국의 재무부는 개정으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사업자, 세무 당국의 사무 작업량이 줄고 세금 환급 받고자 하는 부정 행위의 감소 등 보다 공평 공정하게 된다고 함
ㅇ 이에 대해 한 세금 전문가는 "재고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철강, 건설 자재, 고무·수지 섬유·봉제업이 큰 피해를 볼것으로 재무부가 말하는 이유에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했음
<시사점>
과도한 재고를 폐기처분 할 경우 세금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식품중 유통기간 비교적 긴 라면류, 분유, 과자류, 아이스크림 등은 재고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출처> 비나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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