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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2011

[홍콩] 식품거래 이력기록 의무화 규정

조회686

 

 

홍콩정부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거래되는 모든 식품이력 기록이나 영수증 보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11.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대상은 도매업자(wholesaler), 소매업자(retailer), 디스트리뷰터이며 최소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식품이력 기록을

  보관해야 함

 

- 위반시에는 HK$10,000불 벌금 또는 3개월 구속 처벌을 받게됨

 

- 한편 식품상인협회에서는 채소류가 중국 광시지역에서 수입되더라도 실질적인 농장은 다른 곳일 수 있어 이력관리가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으며, 수산물 도매업자의 경우에도 소량의 어류에 대해서 개별기록을 보관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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