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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2007

중국의 식물검역 제도

조회620

□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
□ 식물검역조례(국무원 농업행정부 조례)  : 수입금지품 목록, 식물유해병해충 목록, 식물유해병해충 부착식물 등의 처분기준, 검역수수료 등을 규정

용어의 정의
ㅇ 식물 : 재배식물, 야생 식물 및 이들의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용물질 등을 말함
ㅇ 생산성산물 : 식물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가공하지 않았거나 가공했다 하더라도 병해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산물로서 식량, 콘, 면화, 유료류, 섬유, 엽연초, 핵자(견과), 건조 과실, 생과실, 채소, 생약재, 목재, 사료 등을 말함
ㅇ 기타 검역물 : 혈청, 진단액, 식물성 폐기물 등을 말함

□ 식물검역 대상물품
ㅇ 수출입 또는 경유하는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검역물
ㅇ 상기물품의 용기 및 포장
ㅇ 특정병해충 발생지구로부터 오는 선박, 비행기, 차량, 열차 및 이들에 들어 있는 식물성 폐기물
ㅇ 해체용의 선박

□ 검역관의 권한
ㅇ 검역실시
ㅇ 검역상 필요한 장소(창고, 재배지 등)에 출입, 병해충 발생상황의 예찰, 조사 및 검역관리 감독
ㅇ 검역물품의 운행일지, 운송송장, 계약서,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의 열람, 복사 또는 발췌. 수출국 위생증 첨부
ㅇ 무역, 과학기술합작, 교환, 증여, 원조 등의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물(식물성 산물)등은 수출국의 식물위생증을 첨부해야 함

□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
ㅇ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용 물품 

< 수입금지품 >
□ 일반화물(우편 및 휴대품 이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지
ㅇ 식물병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ㅇ 흙
ㅇ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한 다음 식물


<수입식물의 운송 등>
ㅇ 수입식물 등은 검역관의 동의없이 운송수단(선박, 비행기 등)에서 하역하거나 이동할 수 없음
ㅇ 화주(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식물 등을 운송, 선적 또는 하역할 때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해야 함
ㅇ 지정된 검역장소(창고, 격리재배지)는 식물검역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검사결과조치>
ㅇ 수입식물 등에 다음 물품이 부착되어 있으면 소독, 반송 또는 소각 조치를 취함
- 국무원 농업행정부가 정한 식물 유해병해충 및 잡초
  · 해충 : Dacus속의 해충 및 26종의 해충
  · 선충 : 6종, 곰팡이 : 15종, 세균 : 3종, 바이러스 : 6종, 잡초 : 3종
  - 상기 병해충 이외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해충

<경유화물의 검역>
ㅇ 검역관이 경유식물의 운송수단(선박, 비행기 등)과 포장을 검사해서 합격된 것만 국내 경유 허가
ㅇ 경유물품은 국내경유기간동안 검역관의 허가없이 포장을 개장하거나 운송수단에서 하역

 

 

 

 

 

 

 

 

 

 

 

 

자료:국립식물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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