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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2004

중국 예비포장식품표시통칙 및 예비포장특수영양식품표시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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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비포장식품표시통칙 및예비포장특수영양식품표시통칙

첨부를 참고하세요.

 

 《예비포장식품표시통칙》 및 《예비포장특수영양식품표시통칙》

                              주요 내용(요약)


1. 적용범위

 가. 적용범위: 상점, 슈퍼, 소매점, 호텔객실, 요식업의 식탁, 시장 및 비

행기, 기차, 기선등 장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으로서 정량으로 포장된 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표시.


 나. 예외범위: 예비포장식품의 운반포장표시, 식품기업 또는 요식업체에서 가공예정인 원료․부원료․반제품의 포장표시, 영업판매자가 무게를 달아서 판매하는 비 정량 간이포장 과일․야채․수산식품․가축(고기)․가금(고기)․알․알사탕․초콜릿․즉석식용 도시락 등.



2. 표시사항에 표시되는 제품(식품)명칭

 가. 표시사항에 “새로운 명칭”, “특이한 명칭”, “音譯명칭”, “상호명칭”, “지역속어명칭”, “상표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표기된 명칭에 인접한 위치에 국가기준(또는 업종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또는 동등효력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나. 국가기준(또는 업종기준)에 규정된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 진실한 속성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오해 또는 잘못된 인식을 피면할 수 있는 상용명칭(또는 통용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다. 열처리 가공을 거친 예비포장식품의 제품명을 “신선××”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3. 표시사항에 표시된 배합원료 성분표

 가. “사용량이 2% 이하인 배합원료는 적게 포함된 순서에 따라 배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은 주로 배합원료 중 차지하는 양이 아주 작은 조미료, 향신료, 식품첨가제에 적용된다.

 나. “각종 배합원료”는 식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과정에 실제로 사용한 모든 원료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며 제조 또는 조제과정에 생기는 부차산물 및 원료, 보조원료, 복합배합원료 자체에 존재하는 식품첨가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배합원료표에는 임의로 지어낸 배합원료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제조․ 포장․영업판매회사의 명칭과 주소

 가. 정량포장을 거치고 판매단위에 따라 판매하는 밀가루, 입쌀, 옥수수가루, 굵은 백설탕, 백설탕, 식용소금, 엽차, 말린 버섯, 약용․식용 이중용도식품(예:구기자) 등은 포장, 분리포장, 영업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할 수 있다.

 나. 외국에서 수입한 대포장 완제품(예: 식용유, 우유가루, 포도주)을 국내에서 소분 포장할 경우 소분포장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국 국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 독자적으로 법적책임을 질 수 없는 그룹회사의 지사는 다음 표시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그룹회사의 명칭, 주소와 그룹지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함.

 (2) 그룹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함.

 라. 위탁회사와 피위탁회사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위탁회사가 제품의 대외판매를 담당하지 않고 위탁회사가 품질책임을 지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위탁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피위탁회사가직접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피위탁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마.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법에 따라 등기.등록된 대리상, 수입상 또는 영업판매상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중국 내 사무소, 연락처, 협회는 제외된다.



5. 제조일과 유통기한

 가. 제조일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이 검사에 통과된 일자이다. 예비포장식품의제조일은 검사에 필요한 기간도 계산해야 한다.

 나. 냉동음료제품(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등)의 경우에만 외부 포장(박스)에 제조일을 표시할 수 있다.



6. 표시사항에 표시하는 제품표준번호

 : 국산 예비포장식품표시는 반드시 적용기준의 번호와 연번을 표시해야 한다. 적용기준은 품질특성을 반영하는 모든 제품기준-국가기준, 업종기준, 지방기준 또는 기업기준을 가리킨다. 표시사항에 표시하는 제품기준번호와 연번은 감독검사의 근거가 된다.



7. GMO식품의 표시

 :농업부가 발표한 《농업GMO생물표시관리방법》별첨 중 “표시관리 적용대상인 최초 GMO생물목록”에 든 식품은 반드시 표시사항에 표시해야 한다.



8. 유통기한표시 면제 허용대상 식품종류

 : 알콜함량이 10% 또는 10% 이상은 음료주, 식초, 식용소금, 고체설탕류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 중 “고체설탕류”에는 흰 굵은설탕, 백설탕, 얼음사탕, 단일결정체 얼음사탕류 및 글루타민산나트륨(99% 미원), 미원 등은 포함되지만 사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9. 영양소 작용에 관한 설명

 가. 표시사항에 영양원소의 생리작용을 설명할 경우 《특수영양식품표시통칙》제5.4.3조 규정(칼슘, 단백질, 철, 비타민E, 엽산)에 따라야 한다.

 나. 기타 영양원소의 생리작용에 관한 설명은 중국영양학회 영양학과 전문저서 《중국민 음식영양섭취 참고량》에 정의된 생리효능을 근거로 해야 한다. 동 저서에 언급하지 않았거나 언급했더라도 명확한 정의가 없는 개별 영양원소의 생리효능은 설명하지 못한다.



10. 영양성분기준량 표시치와 실제 검사치간 허용오차범위

 가. 《특수영양식품표시통칙》A2.1~A2.3에 규정한 “영양원소의 실제함량”은 실제 검사결과를 가리킨다. 평균치를 표시할 경우 영양원소의 실제함량은 표시치의 80% 이하여서는 안된다.

 나. 그러나 영아․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되는 배합분유는 반드시 GB10767-1997 《영유아 배합분유 및 영유아 보충곡물가루 통용기술조건》제6.3.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즉 표시된 평균치와 실제검사치의 허용오차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합물은 ±15%, 비타민 -20%~+80%, 광물질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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