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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2010

[중국] 보건식품 재등록 규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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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보건식품의 재등록사업을 규범화하기위한 통지를 발표하였는데, 재등록허가국산보건식품, 수입식품 등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재등록허가 국산보건식품은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식품재등록증빙에 날인하고 증빙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증빙서를 발급받은 뒤 기존비준증서와 재등록증빙서를 가지고 국가식품약품감독국에 가서 보건식품비준증서를 새로 발급받는데 비준번호는 기존의 비준증서와 동일하다. 재등록가능 수입보건식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직접 발급하며 비준번호는 기존 비준증서번호와 동일하다.

   신청자가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재등록신청 하여 신청이 수리가 되었으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전일 경우, 기존보건식품비준증서는 유효하다. 재등록신청 서류 접수 후 관련되는 제품변경 및 기술이전 등록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기 접수제품의 변경신청, 기술이전등록신청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을 받은 뒤 30일내 재신청가능하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재등록허가제품리스트와 재등록불가제품리스트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동시에 재등록불가제품의 비준문서번호를 삭제한다.

   재등록불가제품은 불허통지서를 반포한 일로부터 생산을 중지하며, 이미 생산한 제품은 유통기간만료일까지 판매를 허락한다. 식품안전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상품은 생산·판매를 중지한다.

 

자료원: 베이징aT센터(중국식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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