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2000
미 칠레산 과일 수입규정 완화 및 감귤류 문호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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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와 칠레 신선과일업계의 10년에 걸친 뜨거운 논쟁이 지난 2월 25일 부분적으로 합의를 보았다.1987년 칠레산 테이블 포도가 필레델피아에서 시안화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통관거절된 이후, 사실의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었으며 이와 관련 89년 3월 미 정부가 수출금지령을 발표한 이후 10년간 칠레의 생산자들은 약 3억3천만불의 손실을 입은 것을 추정되고 있다.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용 칠레산 포도는 거미류의 심각한 위협이 있을때에만 메틸브로마이드를 살포함으로써 메틸브로마이드 살포 필수조건이 제거되어 연간 8백만불을 절약할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칠레 주재 미국인 검역관을 점차적으로 칠레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약 3백만불의 경비절감 효과를 발생하게 되어 결국 지난 10년간 칠레 과일업계가미국의 수출금지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된다.칠레산 감귤류의 미국 수입도 허용되었으며 품종은 클레멘타인, 만다린, 탠저린 등이다.주 수출품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클레멘타인의 경우 현재 경작면적은 2,400에이커에 이르는데 향후 3년간 예상 생산량 5백만 22파운드 중 약 절반이 미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스페인산과 함께 미 감귤류 시장에서 제주감귤과 경쟁관계인 클레멘타인의 수입물랴이 대폭 증가할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협상으로 미국산 수박,캔털롭,아티촉,아보가드 및 견과류가 칠레시장에진출할 예정이다.(자료 : 뉴욕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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