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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2014

[미국] 9월 뉴욕세관 모니터링

조회2366

1. FDA 소규모 농업종사자 대상, 식품안전법 기준 완화 추진

2.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기준 - 된장, 에너지바 사례

3. 혼합시리얼 표기 기준 관련

4. 9월 뉴욕세관 통관 보류사례 총 10건
 - 어묵, 삼계탕, 곶감, 드링크류, 빵류, 진간장, 크래커, 빵반죽, 건멸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뉴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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