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 중국 식품 인허가제도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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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인허가제도 현황 분석
aT 상하이지사
- 크로스보더(역직구) 전자상거래, 유기농, 영유아조제분유, 가공 인삼제품 인증 현황 분석
- 각종 인증 제도에 대한 절차, 소요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한 상세 정보 기술
□ 중국 식품 인허가 제도 현황
○ 인증 대상
- 중국의 식품 관련 인증대상은 크게 4가지 대분류(일반식품, 보건식품, 영유아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소분류별로 인증 필요 내용이 서로 다름
- 쌀, 삼계탕 등 작년에 검역이 풀린 품목의 경우에도 대중국 수출시 생산공장이 중국 CNCA(중국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에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듯 사전에 인증 필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시사점>
○ 중국 식품 인증 획득을 통한 수출활로 개척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가 점차 엄격해짐에 따라 각종 인증획득 요건 또한 복잡해지고 전문화됨
- 따라서, 인증 획득 여부가 중국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 또는 장벽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인증 획득 시 국가의 검증을 받은 안전한 식품이미지로 자리매김 가능
- 상하이aT의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제품·포장·라벨·통관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지원이 가능하며 인증획득 필요 여부 또한 확인 가능
- 필요시 aT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제품에 대한 필요 인증을 획득하고 본격적으로 중국마케팅을 추진한다면 중국시장 개척에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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