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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2003

미국, 내년부터 병물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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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그로서리에서 판매하는 병물에 대한 판매세가 면제돼 소비자들이 현재보다 싼값에생수를 사 마실 수 있게됐다. 주정부는 판매세 부과대상 품목을 조정, 일반 식료품과 함께 생수도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주 재정국의 게리 그로스만 납세상담관은“식당음식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로서리 식품에는면세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취지를 밝혔으나 점차 한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생수나 탄산음료는 식품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유제품을 함유하거나과일 또는 야채성분이 5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설탕성분이 가미된 음료에 대한 세금부과로 향후 1년 반 동안 약 960만달러의 신규 세수를 예상하는 세무당국은 생수에 대한 면세조치로 4백만달러의 수입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로서리에서 사는 도넛의 경우에도 낱개로 살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하지만 한 상자(12개)를구입할 경우에는 식품으로 간주돼 판매세가 면제된다. 봉지 얼음 역시 면세대상이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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