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 '17년 3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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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통관 일반)
○ 상무부 해관총서 연합공고 2016년 제84호 (2017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목록 발포)
발포날짜: 2017년 3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17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목록>을 발포한다. 2017년 1월 1일로부터 집행한다. 상무부, 해관총서에서 2015년 12월 10일에 발포한 <2016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목록>은 동일자로부터 폐지한다.
<자동수입 허가괸리 제도란?>
“자동수입 허가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붙임의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목록” 상의 품목은 통관을 보다 민감하게 요구하는 품목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록 상의 수입제품들은 "자동수입허가증"이라는 증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합니다. 즉, 통관 시 추가로 하나의 서류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중국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기업이 중국 상무부에 "자동수입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서면 및 우편신청 모두 가능)
* 붙임1: 2017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농산물
출처: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659/info841629.htm
2. (검역)
○ 식품첨가제 신품종 글리신(글리콜산니트릴법) 등에 관한 공고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기구조직의 전문가들이 식품첨가제 신품종 글리신(글리콜산니트릴법), 식품용 향료 신품종 Ethyl linalyl ether 그리고 식품첨가제 β-카로틴의 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하고 통과한다.
* 붙임2: 1. 식품첨가제 신품종 글리신(글리콜산니트릴법)
2. 식품용 향료 신품종 Ethyl linalyl ether
3. 식품첨가제 β-카로틴의 사용범위 확대
출처: http://www.nhfpc.gov.cn/sps/s7890/201703/a93d8e2583414a84a4527fe6c43bbbd0.shtml
3. (라벨링)
○ 변경사항 없음
4. (수출현안 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2017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농산물
<붙임2>
1. 식품첨가제 신품종 글리신(글리콜산니트릴법)
영문명칭: Glycine (Glycolonitrile method)
기능분류: 증미제, 식품용 향료
사용량 및 사용범위: GB2760중에 있는 글리신에 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함
2. 식품용 향료 신품종 Ethyl linalyl ether
영문명칭: Ethyl linalyl ether
기능분류: 식품용 향료
사용량 및 사용범위: 식품용 향료로 배합하고 나서 각종 식품(GB2760-2014 표B.1중의 식품 분류 제외)에 사용 요구에 따라 적량 사용 가능
3. 식품첨가제 β-카로틴의 사용범위 확대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상하이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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