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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2015

[미국-뉴욕]FDA, 해외지사의 수입식품 관리 및 규제 위한 노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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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의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일환인 수입식품 관리 및 규제가 해외지사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FDA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미국회계감사원은 FDA의 해외지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들은 식품안전 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과도한 업무량과 그 밖의 다른 요인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2010년 미국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FDA는 현재 식품안전현대화법을 통해 의무화된 사항인 수입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정 횟수의 인스펙션 이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르면, FDA는 해당 법 발효 첫해에는 600개의 수입식품업체를 검열해야 했으며 향후 5년간 그 전 해보다 2배 이상의 검열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래서 FDA는 2014년 최소 4,800개의 업체를 검열해야 했지만 작년에 불과 1,323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검역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회계감사원은 FDA에게 기존에 고수했던 방식들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과목표와 방식 등의 개발을 통해 해외지사의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을 위한 기여도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FDA는 해외지사 직원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4년 10월 기준 FDA의 해외지사 직원의 약 44% 이상은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Food Safety News 2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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