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제정에 따른 FDA 시설등록제 변경사항 해설 안내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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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US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제정, 발효(2011.1.4)에 따른 미국으로의
식품수출업체는 시설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임
○ 이번 시설등록제는 인간 또는 동물 소비 대상의 모든 식품(사료) 일체에 관한 제조, 가공, 포장, 저장 업체들이
FDA에 필수적으로 사전 등록해야 함을 명시함
○ FSMA에 의한 FDA 시설등록 갱신이 ‘12년 10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초보다 지연되어 FDA
홈페이지에서는 현지시간으로 ’12년 10월 22일 오전 12시 01분부터 등록 갱신이 시작되었음을 공지하고 있음
○ 또한, 공사(aT)는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품목의 컨테이너
적재운송 실무에 대한 사례를 특별조사하여 수출품목별, 컨테이너 종류별 적정 중량, 용적량, 적정온도,
물품금액, 수출국가 등을 참고(부록2)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 aT Focus (10월호)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제정에 따른 FDA 시설등록제 변경사항 해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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