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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013

[일본농정-오사카] 가공식품영양표시, 신선원료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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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정-오사카] 가공식품영양표시, 신선원료가 발목

기준 제정 검토 - 내각부 소비자위원회

 일본 내각부 소비자위원회 식품표시부회는 23일, 식품표시 일원화를 위한 가공식품 영양성분표시 의무화를 위한 기준 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원료가 되는 야채나 육류 등 신선식품은 계절이나 산지에 따라 영양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표시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가 과제로 되어왔다.

 가공식품 영양표시는 소비자청 검토회가 작년, 식품업체 등에 대해 향후 5년을 목표로 의무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보고서를 취합하였다. 동 부회는 지금까지의 검토를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 제정을 시작하였다.

 가공식품 영양성분 표시는 현재 임의이며, 공적기관 등에 의한 검사 결과로 성분표차가 20% 이내라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현행대로 표시를 의무화하면 야채 등 성분이 제각각인 원료를 사용한 경우, 기준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청은 동일 식품표시부회에서 20% 이상 오차가 생길 위험이 있는 가공식품은 공적 데이터를 토대로 표시하면 문제가 없게 된다는 방침 등을 제안하였다. 위원에서는 “표시와 실제 영양이 다르면 소비자 신용을 잃게 된다”, “실제로 어느 정도 영양이 제각각인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며 진중한 의견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동 부회 검토결과를 식품표시 일원화를 위한 법안에 반영시킬 생각이다.



출저 : 일본농업신문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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